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28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947, 2014.11.25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947, 2014.11.25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, 지하사용료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292, 2014.4.7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292, 2014.4.7]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「전기사업법」및「도시철도법」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우리 시에서는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용․사용 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 - 이와 관련하여 일시사용 토지의 소유자가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가 미반영된 금액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청함 ○ 우리 시와 토지 소유자간 토지임대차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- 임차한 토지를 복선천철 공사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 공사용 부지로 사용함 - 토지 임대차 사용료는 임차료 전액에 대하여 일시불 현금지불함 - 토지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우리 시의 공사용 부지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토지 소유자가 배상함 2. 질의내용 ○ 공익사업을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토지 보상금의 과세 여부 -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임대업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토지 임대 보상금 과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-0-2 【 손해배상금 등 】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<2011.02.01.개정> 1. 소유재화의 파손·훼손·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<개정 1998.08.01> 2.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<개정 1998.08.01> 3.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<개정 1998.08.01> 4.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<개정 1998.08.01>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.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292, 2014.4.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「전기사업법」및「도시철도법」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804, 2014.09.30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 「전기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292, 2014.4.7) ○ 부가가치세과-947, 2014.11.25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, 지하사용료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292, 2014.4.7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292, 2014.4.7]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「전기사업법」및「도시철도법」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○ 서면3팀-2179, 2007.08.01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